문신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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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 반영구화장 문신사 항소심서도 무죄

대한문신사중앙회 정회원 반영구화장 항소심 무죄판결 쾌거!! 소송경비 지원해준 중앙회 회원들에게 감사!!

작성일 : 2023-09-10 10:05

(서울=대한문신뉴스) 박남수 기자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30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정회원 A(3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김정식 판사는 "반영구화장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핀결하며 "의료인에게만 이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시대상황 변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인식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한 반영구화장 미용학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하여 기소된 B(여,44세)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 대한문신사중앙 임보란 이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법과 정의가 공정과 상식안에서 올바르게 판단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 비현실적인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보건위생 상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 문신반영구화장사들이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순재 교육위원장은 "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 과거의 무죄 판결과는 그 취지와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하며 " 과거 재판 내용들은 시술 내용이나 문신작업 내용들을 감추고 축소시켜 회피한 내용이 포함된 무죄판결이었지만, 이번 1심과 항소심 재판은  문신작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시술시 발생되는 보건위생상 안전관리와 합법적인 자격관리 및 보건위생 소독관리 등에 대한 문신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 보편적 기준에서 합법적인 문신행위의 적법성과 문신작업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의료적인 부분과는 전혀 별개의 업무영역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특수한 직업군임을 가감없이 당당히 표현해 얻어낸 무죄 판결이기에 더욱더 소중하고 감격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대법원 무죄판결 1인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문신사들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중 중앙회 회원A씨의 반영구화장시술 관련 검찰 기소사건을 해결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등 협회 정회원의 무죄 판결과 문신사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과 제도를 체계화하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임보란 이사장은 " 이제 더이상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님이 명명백백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문신 의료행위 주장과 의료법 위반 처벌은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의료법이 아닌 문신사법으로 대한민국의 문신반영구화장사들이 관리되어져야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이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역사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 그동안 무죄판결을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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