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5-12 22:38 작성자 : 김하정 (rlarnldhr84@gmail.com)

보건복지부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제도 준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2시 30분,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문신사단체 약 40여 곳이 참석했으며, 문신사 국가시험과 면허 체계, 문신업소 임시개설등록 및 정식 개설등록, 위생·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도구 기준 등 향후 시행될 제도의 핵심 내용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문신 전 과정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하위법령 마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신사법 시행 이후에는 국가시험을 통해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업소 개설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임시개설등록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임시개설등록은 법 시행 후 2년간 적용되는 특례 조항으로, 일정 시설·장비 기준과 건강진단, 위생교육 요건 등을 갖춘 경우 면허 취득 전에도 시·군·구에 문신업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두고 “문신 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위생·안전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문신 및 반영구 산업 전반의 교육 체계와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는 단순히 기술만 잘하는 시대가 아니라 위생·안전·교육 기준까지 준비된 전문가가 살아남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문신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지속하며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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