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05 21:42 작성자 : 김하정 (rlarnldhr84@gmail.com)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문신사와 의료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문신사와 의사 인원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 구조로 구성되며, 감염관리, 공공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제도 설계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문신 시술이 위생과 안전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지는 만큼, 의료 기준에 준하는 관리 체계를 반영하려는 방향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향후 민·관 협의체로 확대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는 공식 논의 기구로 발전할 계획이다.
문신사법에 따라 향후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 취득이 요구되며, 위생교육과 건강관리 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험 기준, 위생 관리 체계, 시술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문단 구성이 문신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준비 과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기준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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