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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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제도 시행 앞두고 ‘안전 기준’ 점검 본격화

작성일 : 2026-01-23 23:15 작성자 : 김하정 (rlarnldhr84@naver.com)

문신사 제도 시행 앞두고 ‘안전 기준’ 점검 본격화
국회 국가자격·임시면허·시술 안전성 다루는 2차 현장 토론회 개최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의 안전성과 국가자격면허 도입 방향을 점검하는 두 번째 공식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뷰티·타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과 관련 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신사 제도화가 법 제정 단계를 넘어 시행 이후의 운영과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으며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한약사회 소상공인연합회 타투유니온 등 관련 단체가 함께 논의에 나선다. 좌장은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이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주요 발제에서는 △임시면허 제도 도입 시 문신업 소상공인의 경력 인정 방안 △문신사 CBT 국가자격 시험의 방향성 △문신 시술 과정에서의 레이저 사용 제한 문제 △일반의약품 마취크림의 합법적 사용 기준 등이 다뤄진다. 이는 그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핵심 쟁점들로 제도 시행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점검 성격이 강하다.

특히 임시면허 제도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신규 진입자를 위한 장치가 아닌 기존 현장 종사자의 경력과 교육 이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임시면허가 자동 부여 방식이 아닌 일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전제로 운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신사 국가자격 시험(CBT)에 대한 논의 역시 주목된다. 이번 토론에서는 시험이 단순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수단이 아니라 시술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안전 기준 설정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신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와 마취크림에 대한 법적 기준도 다뤄진다. 레이저 사용 제한의 취지와 현장 적용의 현실적 간극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취크림의 관리 책임과 사용 범위 등은 뷰티·타투 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후반부 토론에서는 국가자격체계와 소비자 안전 문신 노동의 가치 문신 시술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와 제도적 보호 방안도 논의된다. 이는 문신사 제도가 직업의 제도화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보호와 산업 신뢰 회복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 운영과 관리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부가 공개 토론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향후 하위법령이나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문신사 제도가 ‘정착’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향후 문신·반영구·타투 시장에서는 자격 취득 여부보다 경력 관리 위생·안전 기준 충족 제도 이해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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