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1-03 05:17 수정일 : 2026-01-03 05:20 작성자 : 김하정 (rlarndlhr84@naver.com)
KTF반영구평생교육원 일산파주지부장 인터뷰
Q. 문신사법 제정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문신사법 통과로 문신사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단속 유예를 ‘괜찮다’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있는데 이번 유예는 방치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Q. 특히 문제라고 보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두피관리 자격증을 두피문신 자격증처럼 홍보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국가자격증을 앞세워 ‘1기 준비반’을 운영하는 행태입니다. 문신사자격증은 아직 국가자격으로 확정된 것이 없고 이런 허위·과장 홍보는 현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Q. 유예기간 동안 현장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준은요?
“위생교육 이력입니다. 문신사자격증을 논하기 전에 위생·안전 교육 건강진단 기구 소독·멸균 감염성 폐기물 처리 기록 보관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임시면허 역시 이런 준비 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Q.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해주신다면
“KTF반영구평생교육원 일산파주지부는 문신사자격증을 마케팅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법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고 불법 의료행위나 불법 마취크림 사용을 배제하며 문신사법에 맞는 기준을 현장에 먼저 적용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현장 종사자들에게 한마디
“문신사자격증은 빨리 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문제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가 핵심입니다. 지금의 유예기간은 기회이자 검증의 시간입니다. 준비된 현장만이 제도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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