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1-26 22:46 작성자 : 김하정 (rlarnldhr84@naver.com)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서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문신사중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식약처 관계자와 현장 문신사들이 참석해 문신사법 시행 준비와 유예기간 동안 필요한 기준을 논의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사법 통과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시면허 사칭·브로커 난립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년의 유예기간은 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 기간이므로 정부와 현장이 공동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임시등록 절차 사전 공개 ▲위생교육 표준안 ▲시설기준 예시안 ▲건강검진 항목 제시 등 ‘사전 안내 기준’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현장 차원의 자율규제도 강조하며 위생점검·자율인증제·불법제품 근절 캠페인·임시등록 사전 검증 시범운영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은 “법은 통과됐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전무해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복지부·국가시험원·의협·식약처에 각각 현실적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시험에 대해 “과도한 의학지식 기반의 현 연구안은 기존 종사자가 대량 탈락할 위험이 있다”며 실무 중심의 공정한 시험 설계를 요구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감염·위생관리 표준화를 위해 문신사단체와 공동 교과 과정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염·HIV·결핵 등 정기 건강검진을 면허 갱신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소비자 대상 예방 캠페인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해외직구 염료 관리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염료 부작용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허가 제도의 취지가 기존 종사자들의 생계 보호와 제도 연착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안전이 법의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적법한 문신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사법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신사 제도의 실제 운영을 위한 핵심 쟁점들이 공식적으로 공유되면서 향후 유예기간 동안 정부·의료계·현장 단체가 어떤 속도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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