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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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의사 예외 조항 추가…한의계 노골적 차별 반발

작성일 : 2025-09-19 23:09 수정일 : 2025-09-19 23:14 작성자 : 김하정 (rnlrnldhr84@naver.com)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사는 문신사 면허 예외’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한의사 단체가 노골적인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문신 시술을 하려면 문신사 면허가 필수다. 그러나 최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문신사 면허 발급 의무에서 제외한다 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한의사는 의도적으로 배제된 채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부여한 것은 위헌적 차별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한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한의사 역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는 침·뜸·부항 등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시술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아 왔으며 두피문신 등도 이미 임상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배제는 합리성을 잃은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이번 결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 심의를 거친 법안을 단지 법률 충돌 여부만 살펴야 할 법사위가 직역 권한을 바꾸면서 의료계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3만여 회원과 함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문신 시술 가능 의료인 명단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상식이자 국민 권리 보장”이라며 국회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도 문신사법은 원래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을 제도권에 포용하려는 법이었지만,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준 것은 의료계 갈등을 키우는 독소조항이라며 즉시 삭제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문신사법의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뷰티·반영구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면허 제도의 향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국회의 결정에 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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