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9-12 22:29 수정일 : 2025-09-19 23:09 작성자 : 김하정 (rlarnldhr84@naver.com)
【뷰티뉴스=서울】 9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문신사들이 다시 한번 국회 소통관 앞에 섰다.
30년 넘게 불법의 굴레 속에서 제도권 진입을 기다려온 업계의 숙원인 ‘문신사법’이 정치권 공방 속 필리버스터로 인해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1시 40분 열린 기자회견에는 보라색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은 문신사들이 나란히 서 있었고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과 수어통역사도 함께 자리했다. 현장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결연한 메시지로 가득했다.
대한문신사 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30년 넘게 외면받아온 업계가 이제 국민 안전을 위해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 안전과 위생을 위해 하루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문신사법은 의료법 사각지대에 있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법안이다.
국민의 권리 보장 : 검증된 전문가에게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문신사의 지위 회복 : 불법 낙인에서 벗어나 합법적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인정
국가적 가치 : 위생·안전 관리 체계 확립 및 K-뷰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문신사법은 특정 직업군만의 이익을 넘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신사법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합의가 이뤄졌으나, 여야 갈등 속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장에 선 문신사들은 “오늘의 좌절에도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다졌다.
문신사법은 단순한 직업 합법화를 넘어 국민 안전은 물론 한국 뷰티 산업의 글로벌 확장에도 직결된다.
국내 최초 교육부 인정 평생교육기관인 KTF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전문 인력이 합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어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며 “문신사법은 국민과 산업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다.
이는 국민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문신사들이 합법적 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출발점이자 K-뷰티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국회가 더 이상 정치적 이해득실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산업을 위한 법 제정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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