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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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28 09:01 수정일 : 2025-08-28 09:04 작성자 : 김하정 (rlarndlhr84@naver.com)

2년간의 투쟁 끝에 문신사법이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문신행위 및 일반약품 사용 허용 ▲문신 제거 불가 ▲위생·안전관리 교육 의무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임보란 회장)는 국회 앞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통과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로 문신 산업은 제도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으며, 안전성과 공신력을 확보한 K-뷰티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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