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8-25 23:05 작성자 : 김하정 (rlarnldhr84@naver.com)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법제화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 법안은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지 33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 변화다. 그러나 의료계와 문신업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문신사법 국민 안전인가? 직역 갈등인가?

안전성 논란: 위험하다 vs 관리 가능하다
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 한 달에만 10명 이상이 문신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다-며, 염증·육아종뿐 아니라 피부암까지 발병 사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속 중금속 성분이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국내 1,300만명이 문신을 경험했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핵심은 불법 상태로 방치돼 온 제도적 공백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격제도와 위생·안전 교육 체계가 마련되면 부작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신용 염료: 불신과 제도화의 간극
강 회장은 중국산 저품질 염료 문제를 지적하며 법을 만들어도 불법 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이미 식약처와 환경부가 허가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국가 관리 체계 안에 편입돼 더 안전해진다고 맞섰다.
▷ 면허제 도입: 전문가로 인정받나?? 또 다른 장벽인가??
임 회장은 문신사 면허제는 단순 민간자격이 아닌 국가 관리 영역으로 승격되는 긍정적 신호라며 전문 직역으로서의 공적 지위가 확보된다고 환영했다. 반대로 강 회장은 면허제 도입은 결국 기존 종사자에게 무분별하게 발급된 뒤 시간이 지나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ek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 법 제정 시기: 지금 vs 10년 뒤
임 회장은 1300만명 국민이 이미 시술을 경험했고 세계적으로도 한국만 불법 상태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강 회장은 감염·위생 교육과 염료 임상연구를 최소 5~10년은 진행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법 제정은 그 이후에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 남은 과제
문신사법은 국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또 다른 직역 갈등을 불러오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핵심은 국민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법안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27일 국회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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