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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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 반대에도…문신사법은 국민 안전 위해 반드시 필요

작성일 : 2025-08-23 00:03 작성자 : 김하정 (rlarnldhr84@naver.com)

[서울=뷰티뉴스] 김서연 기자 =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두고 의료계와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며 강력한 반대 성명을 냈지만 업계는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권 관리가 시급하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피부과학회의 우려

대한피부과학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문신은 침습적 의료행위 ▲감염·알레르기·피부암 등 합병증 위험 ▲염료의 독성 문제 ▲MRI 진단 방해 ▲안전장치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강훈 회장은 문신은 비가역적인 침습 행위로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건 국민의 신체를 잠재적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반박: 이미 대중화된 시술 방치가 더 위험

그러나 업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수십만 명이 문신·반영구 시술을 받고 있으며, 현장의 대부분은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들이 담당해왔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금지해온 수십 년이 국민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며 제도권 관리 없이 음지에서 이뤄지는 시술이야말로 감염과 부작용의 주원인 이라고 꼬집었다.

왜 문신사법이 필요한가

현실적 수요
문신과 반영구는 이미 미용·문화 영역에서 보편화됐다. 수요가 명확한 상황에서 금지만 반복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법제화를 통해 국가가 직접 교육 자격 위생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학회가 우려하는 감염·부작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국제적 흐름과의 정합성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문신을 의료와 예술의 중간 영역으로 보고 제도권에서 관리한다. 한국만 과거 규제에 머문다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된다.

국민 선택권 보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술받을 권리는 국민의 건강권과도 직결된다.

폐기 아닌 제도권 편입

피부과학회의 우려처럼 문신이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험성을 이유로 산업 전체를 불법으로 묶어두는 것은 더 큰 사회적 위험을 초래해왔다.

문신사법의 핵심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제도권 편입이다. 업계는 문신사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산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가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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