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8-20 23:24 작성자 : 김하정 (rlarnldhr84@naver.com)

33년 동안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버텨야 했던 문신사들이 마침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문신사법안이 통과되며, 문신·반영구·SMP 등 뷰티 업계 전체에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법안 심사에서 무려 9시간을 기다린 끝에 저녁 7시 54분 의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밤까지 기다린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60여 명은 눈물과 환호로 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임보란 회장은 “12년 동안 문신사의 낙인을 지우기 위해 싸워왔다. 이제 시작이다. 남은 과정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합법화에 그치지 않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신사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 발급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마취 목적)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불법 레이저 근절)
위생교육 및 공제조합 의무 가입
부작용 피해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도화
공익신고자 보호망 마련
이제 문신사는 자격증이 아닌 ‘정부 면허증’을 가진 전문직으로서 관리됩니다. 이는 곧 업계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타투 아티스트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업계의 오랜 눈물을 닦아주는 첫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떳떳하게 시술할 수 있는 날이 온다.”
“문신사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업계 곳곳에서 이런 희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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