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12 15:00 수정일 : 2022-12-04 15:20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등 규제 심판 과제에 대해 온라인 토론회가 열린다.
국무조정실은 4일부터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현재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인만이 가능하고 의사면허 없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혐의로 처벌 받는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9월 2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및 관련 자격 법제화를 위해 의료법과 문신사법 제정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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