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17 09:47 작성자 : 전찬민
인권위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해야 ...”
“직업의 자유 억압, 기본권 침해” 문신사들 인간적인 최소한의 존엄성 마저 박탈"
- 1992년 대법원 판례로 세계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라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
- 문신이 “불법”이란 약점 이용해 협박 갈취 성희롱 성추행 등 범죄 피해자 양산

사진=(사) 대한문신사중앙화 제공
[대한문신닷컴] 전찬민 기자 = 인권위가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 이에 (사)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문신사들이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박탈 당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며, 반인권적인 "의료행위 불법"이란 판결로 성추행, 성희롱, 공갈, 협박에 희생되고 있다" 고 주장하며 "국제인권 단체인 엠네스티(AMNESTY)에 제소했다"고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국회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문신 시술행위가 대중화 되고 보편화 되고있는 현실에서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신 시술자 직업의 자유와 문신수요자들의 개성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당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범위, 관리·감독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미 99%이상이 일반인 시술자들로 형성된 대한민국 문신반영구 시장에서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은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온 문신반영구화장에 익숙해져 있다. 사실상 이미 널리 관례화되어 혹은 용인 되어 행하여지고 있는 보편화된 사회 현실 상황임에도 법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이에 대한문신사중앙회 임 이사장은 17일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입법자가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 조차 없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놓여 최소한의 인권 조차 보호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다”라고 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문신은 의사가 시행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심지어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대법원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다”라고 판결한 이후 대한민국 문신사들은 “불법”이라 낙인찍혀 “범법자,전과자”라는 오명을 쓰고 범죄에 사각지대인 음지에서 숨죽이며 살아야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굴레에도 대한민국 문신사들의 예술적 능력과 세계적인 수준의 k-뷰티의 미용적인 감각은 세게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 문신은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유명 연예인들과 정치인,공인들도 문신반영구화장을 즐겨 찾고 있다. 해외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 월드스타들과 저명인사들이 한국 문신사들을 찾아 타투 작업을 의뢰하고 있으며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문신 인구는 반영구 문신 경험자 1000만명, 영구 문신자 300만명으로 1300만명에 달한다. 또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문신 시술 종사자는 22만명, 시장규모는 1조7000억원 이상인 산업 분야가 되었다.
문제는 우리의 법 시스템이 이러한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인해 대한민국에는 공인된 위생교육과 자격관리 및 시설관리에 대한 기준 조차도 없는 상황이며 자국민의 보건위생과 안전을 위해 정해진 문신 관련 규정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의료행위”라는 비현실적인 판단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문신이 “불법”이란 약점을 이용해 문신사들에게 공갈 및 협박,갈취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신이 “의료행위”로 불법이란 비현실적인 판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신고 조차 못하는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으며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사)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공갈 협박 , 갈취, 성희롱,성추행 등 범죄피해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해사실을 경찰이나 신고기관에 알려 법적 보호를 받은 경우는 한건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이번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박탈 당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며, 반인권적인 ‘의료행위 불법’이란 판결로 성추행, 성희롱, 공갈, 협박, 갈취에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문신반영구화장사들의 기본권을 되찾고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당당히 직업에 자유를 찾가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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