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04 10:35 수정일 : 2022-12-04 15:20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의원께서는 반영구화장과 타투(문신사)를 전문직으로 하는 문신사법을 발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정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민의원의 문신사법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와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www.ktf-i.or.kr) 이사장 임보란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집단헌법소원을 세차례나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에도 상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문신사를 양성화해준다고 수차례 공언(公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되었습니다.
반영구화장 외 문신은 유행을 넘어 대중화되었고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국민은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자격이 부족한 문신사들’과 ‘관리의 부재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반영구화장 외 문신관련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중국과 미국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산업화를 이룩했습니다. 얼마전 마지막까지 우리와 같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처벌하던 일본에서도 이젠 합법화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남았습니다. 불법은 어둠 속으로 그리고 더 불법적인 환경을 만들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죄로 문신사들은 범법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문신이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은 의사가 문신을 하지 않으며 왜 하지 않는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을 향해 의사를 찾아 문신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원의 판단대로 행위에 있어 위험이 따른다면 국민이 문신을 절대로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막을 수 없다면 관리하고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불법이라 심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문신사의 길을 선택하는 재능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한번만이라도 돌아봐 주시길 간청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의무와 책무는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고도의 의료교육을 받은 의사가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인정하기는 할까요? 세상 어느나라에서도 반영구화장 외 문신을 의료행위라 하지 않습니다.
박주민의원의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로지 법의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선택의 자유'와 '건강한 생활권'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www.ktf-i.or,kr)는 '대한민국 모든 문신사들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것을 선언 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사)한국패션타투협회
대표 임보란
010-8592-4091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주말, 공휴일 휴무
명칭 : 뷰티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54068
등록연월일 : 2024년 5월 22일
제호 : 경기뷰티뉴스
발행인 : 김서연
편집인 : 김하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서연
발행소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72-1 퍼스트삼융 606
법인명: 뷰티뉴스
대표: 김서연
고객센터: 010-8592-4091
사업자등록번호: 318-93-0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