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6-13 15:04 작성자 : 김하정 (rlarndhr84@naver.com)
최근 SNS와 일부 뷰티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레이저 잔흔 제거·마취크림 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가 문신 시술명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시술자의 무자격·무책임 문제와 소비자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는 “레이저 잔흔 제거”, “콜드플라즈마”, “눈썹 증모술” 같은 의료적 표현이 포함된 불법 시술 광고가 다수 게시되고 있으며, 일부 아카데미에서는 ‘원데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8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받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사용되는 장비도 대부분 중국산 미용기기를 무허가로 개조한 제품이라는 것이 업계 내부 제보입니다.
한편,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타투 시술 후 부작용(피부염증, 켈로이드 등)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20.6%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속은 미비합니다. 현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불법 시술자가 적발되어도 기소유예 또는 처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처벌은 흐지부지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목만 반복될 뿐,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진정성 있는 문신 시술자와 교육기관들은 같은 잣대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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