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6-11 00:44 작성자 : 김하정 (rlarnldhr84@naver.com)
– 평생교육법 기반, 정식 인허가 받은 합법 교육기관
최근 일부 매체에서 대한문신사중회 산하 KTF 평생교육원을 두고 “유령 언론사를 기반으로 설립된 평생교육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실제 확인된 제도적 절차와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과장된 해석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KTF 평생교육원은 2024년 6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의 인가를 통해 설립된 합법적 평생교육시설이다.
해당 기관은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자격을 갖춘 뒤 전담 인력 확보, 커리큘럼 구성, 시설 심사 등을 모두 거쳐 정식 허가를 받았다.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등록 시 언론기관의 기사 발행 비율(자체 생산 30% 이상) 등도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에도 주기적인 운영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유령 언론사' 표현은 사실관계 왜곡 우려
일부 언론이 언급한 “유령 언론사”라는 표현은, 기사 업데이트가 적거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제기된 해석이지만, 이는 현행 언론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운영 중인 합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 제도는 이미 오랜 기간 다양한 전문 직종의 교육기관 설립에 활용되어 왔으며, 단순히 언론 콘텐츠 양이나 조회수만을 기준으로 ‘유령’이라 단정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KTF 측 관계자는 “문신 교육이 현재 의료법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기 위한 합법적 방법을 모색한 결과가 평생교육원 설립”이라며 “교육생과 강사를 보호하고, 업계의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한 판결이 있었던 만큼, 합법적인 이론 교육과 기술 훈련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현재 언론기관 요건 및 평생교육원 인허가 조건에 대해 법적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일부 타당하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편법’이나 ‘사기’로 연결짓는 것은 자칫 의도 없는 왜곡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공공 행정의 역할”이라며, “오히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정직하게 제도 안에서 교육을 해나가는 기관을 모범 사례로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KTF 평생교육원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이며, 문신 산업의 합법적 발전과 수강생 보호를 위한 제도권 진입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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