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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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정 논의 본격화… 대한문신사중앙회 “30년 넘은 법적 공백, 이제는 바로잡아야”

작성일 : 2025-04-15 22:42 작성자 : 김하정 (rlarndlhr84@naver.com)

문신사법 제정 논의 본격화… 대한문신사중앙회 “30년 넘은 법적 공백, 이제는 바로잡아야”

– 임보란 회장 “불법 오해와 민원에 흔들리지 않고, 문신사 권익 지키겠다”


서울 – 2025년 4월 15일 —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최근 문신사법 제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30년 이상 방치된 문신사들의 법적 공백을 바로잡을 기회”라며 적극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시술이 불법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국세청이 비의료인에게도 ‘문신서비스업’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 승인 민간자격증 발급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법과 행정의 모순은 문신사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해 왔다.


반복되는 민원과 오해, "법보다 먼저 개선돼야 할 인식"

임보란 회장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및 일부 업계 인사의 허위 제보 등으로 인해 중앙회가 “소모적인 해명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중앙회의 본연 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온 지난 5년 동안
단 한 건의 행정처분이나 법적 처벌 없이 운영해왔다.
우리를 향한 민원의 대부분은 동종 업계에서 발생한 내부 견제에 불과하다.”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중앙회는 현재 민간자격증 제도 운영 및 문신사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정식 등록된 자격 기준을 기반으로 문신 서비스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사법 제정 시… 기대되는 변화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된다:

  • ✅ 문신사 직업군의 법적 지위 확립

  • ✅ 자격 기준 및 교육 체계의 공식화

  • 불법 유사의료행위 근절

  • ✅ 고객에게 안전한 시술환경 제공


문신산업의 공론장, ‘문신산업박람회’ 올해 최초 개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올해를 **‘문신사 합법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내 최초의 문신산업박람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 문신 신기술 및 최신 트렌드 소개

  •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문신 단체들과 협력한 국제 문신 경진대회 개최

  • 문신사의 예술성·전문성·산업 가치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 활동 진행 예정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향후에도 문신사의 법적·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국회, 유관 단체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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