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2-11 22:06 수정일 : 2025-02-11 22:26 작성자 : 김하정 (rlarndlhr84@naver.com)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문신사법 국회 논의 본격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문신 산업 합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박주민,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박주민 의원과 (사)대한문신사중앙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법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법안"이라며, "현행법에 문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신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법적 보호 아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문신 행위는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타투를 단일한 '문신'으로 통칭하고 자격증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22대 국회는 오랜 논의를 끝내고 문신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문신이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은 단순한 미용 행위를 넘어 예술적 표현과 K-뷰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신사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벗어나 안전하고 신뢰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이 통과될 경우, 문신사 자격시험 및 위생관리 기준이 도입되어 국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문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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