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문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늘과 무독성 색소를 이용해 피부에 선이나 색을 새기는 문신은 국내법상 그 행위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다만 시대 변화에 따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약 1300만명이 문신을 한 이로서, 이를 위한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수시로 있었고 이에 박 의원이 이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 국회서도 박 의원은 관련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엔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문신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문신은 제한시켰다. 문신 업소를 차리는 이가 시설, 장비 기준이나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했다. 문신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중에 반드시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